【재결요지】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지붕의 주요구조부는 T형 및 원형 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, 구조물 접합은 대형볼트로 연결, 지붕과 기둥사이의 보는 H-BEAM 사용, 부재료로 천막 및 일반 경량철골조를 사용한 점, 건축구조기술사 3인의 자문기록 등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.
【주문】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8. 6. 2. 청구인에게 한 104,422,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
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호 소재 건축물(이하 ‘이 사건 건축물’이라 한다)의 옥상에 무단증축 사항을 확인하고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, 2008. 6. 2. 청구인에게 104,422,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하였다.
2. 청구인 주장
이 사건 옥상 공작물은 평상시는 전체지붕의 1/2이상이 오픈되어 있고 비나 눈이 오면 닫히는 형태로서, 이는 지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. 가사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건 구조물은 기존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시 경량철골조로 인정된 철탑을 기둥으로 하여 두께 4mm의 원형파이프, 3.2~ 4.5mm의 철판 등을 사용한 경량철골조 구조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철골조로 적용하여 이 건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정한 것은 부당한 바,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변경하여야 한다.
3. 피청구인 주장
청구인의 위법건축물은 주요구조 부분에 철골조를 사용하였고, 부재료로 천막 및 일반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, 수차례 현장 확인 및 건축구조기술사 3인의 자문 등에 의해 확인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, 관계규정에 의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.
4.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
가. 관계법령
「건축법」제2조, 제14조, 제79조, 제80조
나. 판 단
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(가)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3,160.78㎡이며,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,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고, 1990. 9. 25. 사용승인 된 것이다.
(나)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273㎡를 무단증축하여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, 2008. 3. 3. 및 같은 해 4. 14. 2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후 2008. 5. 13.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8. 6. 2.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(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
(가)「건축법」제2조에 의하면 “건축물”이란 토지에 정착(정착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4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,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(나) 또한,「2008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」등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,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이고, 경량철골조는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(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, ㄷ, H, I,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)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라고 되어 있다.
(다) 기록 및 당사자 구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,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 위법부분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지붕을 축조한 공작물로서 이는「건축법」제2조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겠고, 또한 건축물의 구조는 주요구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,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지붕의 주요구조부는 T형 철골조와 원형 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, 구조물 접합은 대형볼트로 연결, 지붕과 기둥사이의 보는 H-BEAM 사용, 부재료로 천막 및 일반 경량철골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요구조를 철골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, 건축구조기술사 3인의 자문기록 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임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,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하겠다.
5. 결 론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